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3.8비북춘천17.7흐림철원18.5흐림동두천18.6구름많음파주18.0맑음대관령16.8흐림춘천18.1구름많음백령도18.2구름많음북강릉23.5구름많음강릉23.9맑음동해22.3구름많음서울21.2흐림인천21.3구름많음원주21.3맑음울릉도21.7구름많음수원21.3맑음영월17.2구름많음충주18.2구름많음서산21.1맑음울진20.6구름많음청주21.2맑음대전19.4맑음추풍령20.5맑음안동19.8맑음상주21.6맑음포항22.7맑음군산17.8맑음대구21.9맑음전주20.0맑음울산19.7맑음창원21.4구름많음광주22.1맑음부산22.2맑음통영21.1구름많음목포21.4맑음여수22.8구름많음흑산도19.9구름많음완도21.8맑음고창17.9맑음순천20.3구름많음홍성19.3구름많음서청주17.7구름많음제주22.8흐림고산23.1맑음성산20.8구름많음서귀포23.2맑음진주18.3구름많음강화18.5구름많음양평21.4맑음이천20.8구름많음인제17.1맑음홍천20.8맑음태백18.2맑음정선군21.3맑음제천15.5맑음보은16.0구름많음천안17.8구름많음보령19.3구름많음부여16.2맑음금산18.2맑음세종18.0구름많음부안17.5맑음임실17.3맑음정읍18.2구름많음남원21.4구름많음장수16.9구름많음고창군17.9맑음영광군18.2맑음김해시21.2맑음순창군18.9맑음북창원22.3맑음양산시20.0맑음보성군21.2구름많음강진군21.8구름많음장흥21.4구름많음해남21.5맑음고흥20.9맑음의령군18.1맑음함양군19.2맑음광양시21.0구름많음진도군21.3맑음봉화15.0맑음영주20.6맑음문경20.3맑음청송군15.5맑음영덕19.4맑음의성17.3맑음구미21.5맑음영천19.0맑음경주시18.4맑음거창17.9맑음합천21.0맑음밀양19.5맑음산청19.3맑음거제20.0맑음남해20.5맑음북부산19.6
  • 2026.09.30(수)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7) 워킹홀리데이 비자

 □ 개요

  2012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체코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있는 체코 대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 비자로는 체코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령이 18세에서 30세까지인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충분한 체류비용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경력 이 없는 자로서 체코에서 관광을 하되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하려는 자이 다. 체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에 300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ㅇ 30세 이하인 자
  ㅇ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ㅇ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비자 및 체류관련 사항
  
  ㅇ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거주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 신청기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에 있는 체코대사관이다.

                                                    주한 체코 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1-121
 전화  (+82-2) 725-6765, 725-6766, 720-6453
 Fax  (+82-2) 734-6452
 Email  czrvisa@gmail.com
 업무시간  월 - 금 9:00-12:00, 13:00-17:00

※ 신청자는 11시 30분까지 도착 요망

※ 방문 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 가능 – 방문 예약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 준비서류

 준비서류  참고
 장기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서식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1부  ㅇ 지난 10년 이내에 발급된 것

ㅇ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류

ㅇ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임.
 여권사진 3장  ㅇ 흰색 바탕

ㅇ 3.5 x 4.5cm

ㅇ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ㅇ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약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소지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ㅇ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은행 잔고 증명서와 6개월간의 입, 출금 내역  ㅇ 체코 공화국에서의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임.

ㅇ 체코어 번역/번역인증 필요 ㅇ 약 450만원(1년 체류 시)

 대한민국 범죄 경력 회보서  ㅇ 비치된 양식에 기입하여 자필 서명
 서약서  ㅇ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ㅇ 비치된 양식에 자필 서명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ㅇ AXA, CIGMA Life Insurance(Cliceczeu, Cliceczna, Cliceczrf), Pojistovna VZP, a.s. (www.pvzp.cz  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의 보험만 가능

ㅇ 신청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적용 지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예: Schengen States)

ㅇ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0,000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명서

ㅇ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함
 현지체류지 주소  ㅇ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일할 곳의 주소  ㅇ 신청서 33번에 기재

ㅇ 어떤 회사 또는 가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  모든 비자 원본 서류와 함께 복사본(모든 개별 낱장)을 준비해야 한다.
  
 ㅇ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예약된 일시에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약 100유로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워킹홀리데이 협약에 따라 1년 이내 최대 300건의 비자만발급한다
 
 □  수수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수수료는 일반 장기비자와 같이 약 100유로이다.
 
 □  소요 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3개월이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2,438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2,665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2,965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3,038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2,785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2,974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2,270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2,537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2,995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2,398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3,012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2,203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2,233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2,352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2,20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