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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4(수)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나) 영주권

 체코에서는 15세 이하의 신청인에게는 5년을 부여하고 16세 이상 신청인은 10년을 부여한다.
 
 □  신청기관

 체코 영주권은 체코 내무부 사무소

 내무부 사무소 및 연락처
 프라하 1, 3, 6, 7, 8, 9  ㅇ Konevova 사무소

- 주소: Konevova 188/32, 130 00 Praha 3 – Zizkov

(월 – 목 8:00 - 16:00, 금 8:00 - 14:00

- 업무시간: 월․수: 7:30-17:00 / 화․목 : 7:00-14:00 / 금 8:00 -12:00

     - 연락처 : +420 974-820-680
 프라하 2, 4, 5, 10  ㅇ Chodov 사무소

- 주소: Cigankova 1861/2, Praha 4 – Chodov

- 업무시간: 월, 수 8:00 - 17:00 / 화, 목 8:00 - 15:00 / 금 8:00- 12:00

     - 연락처 : +420 974-820-680
 프라하-서부(Praha-západ)  ㅇ Smichov 사무소

ㅇ 2015년 7월 1일부로 영구적으로 문을 닫음. 이 구역의 거주자들은 Chodov 사무소 또는 Kladno 사무소(Severni 2952)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주소: Zborovska 1505/13, Praha 5 - Smichov

- 업무시간: 월, 수 8:00 - 17:00 / 화, 목 8:00 - 15:00 / 금 8:00

- 11:00

- 연락처 : +420 974-820-680
 프라하-동부(Praha-východ)  ㅇ Holesovice 사무소

- 주소: Nad Stolou 963/3, Praha 7 - Holesovice (Letná)

- 업무시간: 월, 수: 8:00 - 15:00 / 화, 목: 8:00 - 16:00 / 금: 8:00- 11:00

- 연락처 : +420 974-820-680


 □  준비서류
 
   ㅇ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 장기 비자 신청 시의 서류와 동일하다. 단 15세 미만인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정증명의 경우, 최초비자가 아닌 장기체류허가(연장신청) 신청 시 재정 증명 방법과 동일하다.
  ㅇ 단, 체코 내 거주지 주택임차 기간이 최소 2~3년 이상이어야 함.
  ㅇ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상기의 준비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준비서류 참고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여권용 사진 2매  사이즈 (4.5 * 3.5cm)
 여권, 여권사본 2부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ㅇ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부

ㅇ 학생: 입학허가서 1부

상업·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 체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부  ㅇ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ㅇ 정기적 월 수입이 ‘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ㅇ 월 최저 생계비

- 1. 단독 가족: 3,410크라운/1개월

- 2. 동반 가족

· 부양 주체: 3,140 크라운/1 개월

· 15 세 이상 피부양인이 아닌 1 인: 2,830 크라운/1 개월

· 15 세-26 세의 피부양인 1 인: 2,450 크라운/1 개월

· 6-15 세 미성년 피부양인 1 인: 2,140 크라운/1 개월

· 6 세 이하 피부양인 1 인: 1,740 크라운/1 개월

ㅇ 월 주거비용

      -1인 가족: 7,623크라운

- 2인 가족: 10,957크라운

- 3인 가족: 14,903크라운

     - 4인 가족: 18,674크라운
 체코체류 증명서  ㅇ 신청인 별 각1부

ㅇ 체코 내 거주지 주택임차 기간이 최소 2~3년 이상이어야 함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 1부  ㅇ 90일 이하 단기 사증 신청자 또는 만15세 미만은 불요 - 한국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

ㅇ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 부착 후 공증 번역 필요.

ㅇ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발급 의뢰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까지 1~2개월 소요

ㅇ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 명서  ㅇ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번역 공증 요
 체코어 어학 시험 증명서  ㅇ 체코어 시험을 시행하도록 인가 받은 학교에서 발급된 증명서여야 함. 
 
ㅇ 체코어 어학 시험 증명서가 불필요한 경우:

- 1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지난 20년 동안 신청인이 체코의 초등 또는 중등 교육기관에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다녔거나, 고등 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간 체코어로 수업을 들은 경우

    -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영주권 신청 절차
 
  최초 사증발급 시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기관은 재외공관이 아닌 체코 외국인 경찰서이다.

 □  수수료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건당 1,000체코 코루나이며 15세 미만인 경우는 500체코 코루나이다.

 □  소요 기간
 
  영주권 신청 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80일 이내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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