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27.5구름많음북춘천29.5구름조금철원29.3구름조금동두천29.2구름조금파주27.6구름조금대관령26.7구름많음춘천29.1구름조금백령도27.0구름조금북강릉27.3구름조금강릉29.4구름조금동해27.3맑음서울29.3맑음인천27.8구름많음원주27.6흐림울릉도26.1맑음수원28.1구름많음영월28.8구름많음충주28.3구름조금서산29.3구름조금울진29.3구름조금청주29.8맑음대전30.0구름조금추풍령29.0구름조금안동30.0맑음상주30.2구름많음포항30.0맑음군산29.9구름많음대구30.4구름많음전주30.5구름많음울산30.6구름많음창원28.9구름조금광주29.8흐림부산28.1흐림통영27.5구름조금목포29.6비여수27.0구름조금흑산도30.9구름많음완도구름많음고창30.3구름많음순천30.4구름조금홍성29.8맑음서청주28.6구름조금제주32.3구름조금고산29.0구름많음성산29.8비서귀포28.8구름많음진주30.4맑음강화27.6구름많음양평28.2구름조금이천28.5구름많음인제29.1구름많음홍천28.0구름많음태백27.6구름많음정선군30.5구름많음제천28.3구름조금보은27.7구름조금천안28.0맑음보령29.8맑음부여28.6구름조금금산30.0구름조금세종29.3구름조금부안28.9구름많음임실27.9구름조금정읍30.2구름많음남원29.7구름많음장수27.4구름많음고창군29.8구름많음영광군28.7흐림김해시27.4구름많음순창군28.5흐림북창원29.6흐림양산시28.9구름많음보성군29.8구름많음강진군28.2구름많음장흥29.2흐림해남27.6구름많음고흥28.6구름많음의령군30.1구름많음함양군30.8구름많음광양시31.4구름많음진도군30.2구름많음봉화28.5구름많음영주28.7구름조금문경29.6구름많음청송군30.4구름조금영덕30.3구름많음의성30.4구름많음구미30.9구름많음영천30.2구름많음경주시30.5구름많음거창30.1구름많음합천30.4구름많음밀양31.5구름많음산청29.6흐림거제26.8흐림남해26.5비북부산27.6
  • 2025.08.05(화)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1,732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1,891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2,211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2,219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1,985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2,240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1,519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1,765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2,274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1,695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2,314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1,451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1,495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1,607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1,513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