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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32.3비북춘천25.4흐림철원25.8흐림동두천25.5흐림파주25.2흐림대관령26.7흐림춘천25.9박무백령도22.9흐림북강릉30.9흐림강릉33.0구름많음동해30.2비서울26.0비인천25.6흐림원주29.9맑음울릉도25.5흐림수원25.7흐림영월30.0흐림충주31.1흐림서산25.3구름많음울진24.3비청주30.1비대전28.7흐림추풍령27.6흐림안동29.0흐림상주28.6구름많음포항29.4흐림군산27.1구름많음대구29.6흐림전주28.1구름많음울산27.6비창원26.6흐림광주27.7흐림부산26.5구름많음통영26.6흐림목포27.0흐림여수25.7박무흑산도24.9흐림완도27.4흐림고창27.4흐림순천25.7비홍성26.3흐림서청주27.7흐림제주30.0흐림고산25.3구름많음성산26.1흐림서귀포26.6구름많음진주26.2흐림강화25.1흐림양평26.5흐림이천27.1흐림인제27.8흐림홍천26.1흐림태백26.3흐림정선군29.5흐림제천28.6흐림보은29.0흐림천안26.2흐림보령26.2흐림부여26.8흐림금산28.3흐림세종26.5흐림부안27.3흐림임실26.1흐림정읍27.1흐림남원28.0흐림장수26.2흐림고창군26.8흐림영광군27.1맑음김해시26.8흐림순창군27.2구름많음북창원27.6흐림양산시26.9흐림보성군27.5흐림강진군27.2흐림장흥27.5흐림해남26.8흐림고흥26.4구름많음의령군27.6흐림함양군27.8흐림광양시26.5흐림진도군26.5구름많음봉화27.0흐림영주27.5흐림문경27.9구름많음청송군27.9구름많음영덕29.4구름많음의성29.2흐림구미29.0구름많음영천28.4구름많음경주시28.2흐림거창27.0흐림합천27.7구름많음밀양28.1흐림산청28.0구름많음거제26.2구름많음남해26.8구름많음북부산26.3
  • 2026.07.14(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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