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7.7맑음북춘천26.0맑음철원24.7맑음동두천25.9맑음파주24.7맑음대관령23.9맑음춘천26.0맑음백령도17.1맑음북강릉24.2맑음강릉25.9맑음동해19.0맑음서울26.0맑음인천22.6맑음원주25.2맑음울릉도18.1맑음수원24.7맑음영월25.6맑음충주25.9맑음서산24.9맑음울진18.4맑음청주26.2맑음대전26.1맑음추풍령24.7맑음안동25.7맑음상주25.7맑음포항22.8맑음군산25.3맑음대구24.7맑음전주27.1맑음울산22.2맑음창원20.4구름많음광주27.1맑음부산22.8맑음통영24.0맑음목포21.1맑음여수21.0맑음흑산도21.1맑음완도24.8맑음고창25.6맑음순천24.4맑음홍성26.8맑음서청주25.9구름많음제주18.8맑음고산20.0구름많음성산18.3구름많음서귀포22.2맑음진주25.1맑음강화19.8맑음양평24.6맑음이천25.5맑음인제24.8맑음홍천26.2맑음태백23.3맑음정선군25.9맑음제천24.7맑음보은25.2맑음천안25.3맑음보령23.7맑음부여26.4맑음금산25.9맑음세종25.5맑음부안25.7맑음임실26.2맑음정읍26.5맑음남원25.7맑음장수24.4맑음고창군25.8맑음영광군22.6맑음김해시25.4맑음순창군26.3맑음북창원25.3맑음양산시26.1맑음보성군23.3맑음강진군24.5맑음장흥24.4맑음해남24.7맑음고흥23.5맑음의령군24.7맑음함양군25.7맑음광양시24.6맑음진도군22.4맑음봉화24.7맑음영주25.1맑음문경25.7맑음청송군26.4맑음영덕20.1맑음의성26.6맑음구미25.1맑음영천25.1맑음경주시25.1맑음거창24.5맑음합천25.3맑음밀양26.4맑음산청24.7맑음거제21.1맑음남해22.8맑음북부산25.3
  • 2026.04.25(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0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