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4.5맑음북춘천26.1맑음철원25.8맑음동두천26.4맑음파주25.0맑음대관령23.2맑음춘천27.0흐림백령도24.0흐림북강릉24.4구름많음강릉25.5구름많음동해25.2맑음서울27.3맑음인천25.8구름많음원주27.4맑음울릉도23.7맑음수원27.5구름많음영월26.2구름많음충주26.8맑음서산25.4맑음울진25.0구름많음청주29.2맑음대전28.1구름많음추풍령28.1맑음안동25.6구름많음상주29.6맑음포항31.7구름많음군산27.7맑음대구31.3구름많음전주29.9맑음울산29.4맑음창원26.9맑음광주28.6맑음부산26.6맑음통영23.7맑음목포27.4맑음여수26.2안개흑산도22.6맑음완도26.1구름많음고창28.2맑음순천26.3구름많음홍성26.8구름많음서청주28.2구름많음제주31.9구름많음고산24.7맑음성산25.5흐림서귀포25.7맑음진주27.2맑음강화24.5구름많음양평27.6구름많음이천27.9맑음인제25.3맑음홍천25.8구름많음태백25.9구름많음정선군24.2구름많음제천25.7구름많음보은27.5구름많음천안28.0구름많음보령25.2흐림부여27.0구름많음금산28.3흐림세종27.3구름많음부안28.5구름많음임실27.3구름많음정읍29.4맑음남원28.5맑음장수26.2구름많음고창군28.8맑음영광군26.7맑음김해시28.0맑음순창군28.4맑음북창원28.5맑음양산시28.7맑음보성군27.5구름많음강진군26.8맑음장흥26.8구름많음해남25.2맑음고흥26.7맑음의령군28.6맑음함양군29.6맑음광양시27.1맑음진도군26.0맑음봉화25.4맑음영주25.8맑음문경26.5구름많음청송군30.8맑음영덕27.3맑음의성29.1맑음구미30.4맑음영천30.3맑음경주시30.9구름많음거창28.7맑음합천28.5맑음밀양29.2맑음산청27.7맑음거제25.1맑음남해26.9맑음북부산27.2
  • 2026.07.06(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6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