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7.9맑음북춘천32.8맑음철원31.2맑음동두천29.8맑음파주29.9맑음대관령28.1맑음춘천33.5맑음백령도27.6맑음북강릉28.9맑음강릉30.2맑음동해28.7맑음서울31.8맑음인천31.5맑음원주33.0맑음울릉도29.5맑음수원31.6맑음영월31.5맑음충주32.9맑음서산31.4맑음울진30.6맑음청주33.5맑음대전31.7맑음추풍령29.8맑음안동33.2맑음상주32.2맑음포항30.3맑음군산30.4맑음대구35.4맑음전주32.1맑음울산31.6맑음창원32.2맑음광주33.0맑음부산31.5맑음통영29.2맑음목포29.8맑음여수31.2맑음흑산도28.1맑음완도31.1맑음고창30.6맑음순천30.7맑음홍성32.1맑음서청주31.1맑음제주30.8맑음고산28.9맑음성산31.7맑음서귀포31.5맑음진주33.5맑음강화27.5맑음양평32.1맑음이천31.5맑음인제28.9맑음홍천32.0맑음태백28.4맑음정선군32.4맑음제천30.4맑음보은30.2맑음천안30.8맑음보령29.8맑음부여32.0맑음금산31.9맑음세종31.2맑음부안29.9맑음임실31.0맑음정읍32.4맑음남원33.1맑음장수29.2맑음고창군30.7맑음영광군29.8맑음김해시31.7맑음순창군32.3맑음북창원33.9맑음양산시34.0맑음보성군32.2맑음강진군32.4맑음장흥33.2맑음해남30.9맑음고흥32.5맑음의령군36.4맑음함양군35.1맑음광양시33.9맑음진도군28.6맑음봉화30.1맑음영주30.9맑음문경29.8맑음청송군34.4맑음영덕30.3맑음의성34.0맑음구미33.6맑음영천32.4맑음경주시33.6맑음거창33.9맑음합천35.4맑음밀양35.5맑음산청34.7맑음거제31.8맑음남해33.5맑음북부산33.0
  • 2026.08.02(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7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