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8.9맑음북춘천34.7맑음철원33.2맑음동두천32.9맑음파주32.3맑음대관령31.0맑음춘천35.4맑음백령도29.3맑음북강릉30.1맑음강릉31.8맑음동해31.8맑음서울33.8맑음인천32.6맑음원주34.5맑음울릉도32.7맑음수원33.4맑음영월35.0맑음충주34.4맑음서산33.0맑음울진32.5맑음청주34.8맑음대전34.2맑음추풍령32.7맑음안동35.2맑음상주33.5맑음포항32.6맑음군산31.2맑음대구37.6맑음전주35.7맑음울산33.8맑음창원34.1맑음광주36.4맑음부산34.2맑음통영34.9맑음목포31.4맑음여수32.8맑음흑산도31.0맑음완도34.3맑음고창33.1맑음순천35.6구름많음홍성33.9맑음서청주33.4맑음제주33.3맑음고산31.1맑음성산32.9맑음서귀포33.5맑음진주37.4맑음강화30.1맑음양평34.1맑음이천32.7맑음인제32.8맑음홍천34.4맑음태백32.0맑음정선군36.5맑음제천32.7맑음보은32.9맑음천안33.2맑음보령33.6맑음부여34.9맑음금산34.4맑음세종33.5맑음부안32.5맑음임실33.5맑음정읍34.7맑음남원36.0맑음장수33.4맑음고창군33.3맑음영광군32.9맑음김해시35.1맑음순창군35.0맑음북창원38.2맑음양산시38.3맑음보성군35.5맑음강진군35.8맑음장흥36.8맑음해남34.2맑음고흥36.1맑음의령군40.1맑음함양군37.7맑음광양시37.0맑음진도군31.0맑음봉화34.0맑음영주33.6맑음문경34.1맑음청송군37.8맑음영덕33.6맑음의성36.1맑음구미36.5맑음영천37.8맑음경주시36.5맑음거창38.5맑음합천37.9맑음밀양40.4맑음산청38.9맑음거제34.2맑음남해35.0맑음북부산37.1
  • 2026.08.02(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7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