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0.3맑음북춘천21.0맑음철원20.4맑음동두천22.2맑음파주21.2맑음대관령18.2맑음춘천21.8흐림백령도17.8맑음북강릉20.7맑음강릉21.4맑음동해20.7맑음서울22.4맑음인천19.4맑음원주20.8맑음울릉도19.3맑음수원21.1맑음영월21.0맑음충주21.0맑음서산20.7맑음울진18.5맑음청주21.7맑음대전21.7맑음추풍령20.6맑음안동21.7맑음상주23.0맑음포항19.3맑음군산20.1맑음대구22.2맑음전주21.5맑음울산21.2맑음창원21.6맑음광주21.1맑음부산21.1맑음통영20.7맑음목포19.1맑음여수19.8맑음흑산도19.4맑음완도23.1맑음고창21.1맑음순천21.3맑음홍성22.5맑음서청주20.8맑음제주19.3맑음고산19.1맑음성산19.5맑음서귀포20.8맑음진주21.7맑음강화19.1맑음양평21.9맑음이천22.8맑음인제20.3맑음홍천21.6맑음태백18.2맑음정선군20.0맑음제천20.7맑음보은20.9맑음천안21.5맑음보령19.6맑음부여21.3맑음금산21.0맑음세종20.7맑음부안20.8맑음임실20.0맑음정읍21.2맑음남원21.6맑음장수19.8맑음고창군20.9맑음영광군20.6맑음김해시23.0맑음순창군20.8맑음북창원22.1맑음양산시24.3맑음보성군21.0맑음강진군22.3맑음장흥23.0맑음해남22.0맑음고흥22.1맑음의령군23.0맑음함양군22.1맑음광양시22.1맑음진도군21.0맑음봉화21.3맑음영주20.7맑음문경22.0맑음청송군20.7맑음영덕19.2맑음의성21.9맑음구미23.7맑음영천21.6맑음경주시22.5맑음거창22.3맑음합천22.1맑음밀양22.3맑음산청21.8맑음거제20.5맑음남해20.2맑음북부산22.7
  • 2026.05.09(토)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5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