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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23.7흐림북춘천22.6맑음철원21.6구름많음동두천22.5구름많음파주22.5흐림대관령20.5흐림춘천22.8안개백령도21.1흐림북강릉23.3흐림강릉24.3흐림동해24.6비서울24.3비인천24.5흐림원주23.6비울릉도23.5구름많음수원23.8구름많음영월23.1흐림충주23.8구름많음서산24.4흐림울진22.3흐림청주25.5비대전24.5흐림추풍령23.7흐림안동25.0흐림상주23.8구름많음포항27.5흐림군산25.5흐림대구27.9흐림전주26.0구름많음울산25.4구름많음창원26.2흐림광주25.3구름많음부산25.3구름많음통영25.6비목포25.2구름많음여수25.4비흑산도23.9구름많음완도24.6흐림고창25.9흐림순천23.9구름많음홍성25.0흐림서청주24.3맑음제주26.1맑음고산24.6맑음성산25.2맑음서귀포25.9구름많음진주26.2맑음강화23.0흐림양평23.1구름많음이천23.7흐림인제21.7흐림홍천22.6흐림태백23.0흐림정선군22.2구름많음제천22.8흐림보은23.4구름많음천안24.9흐림보령24.1흐림부여25.4흐림금산24.7흐림세종25.2흐림부안25.9흐림임실24.6흐림정읍26.0흐림남원25.6흐림장수24.8흐림고창군26.1흐림영광군25.6구름많음김해시24.7흐림순창군26.5구름많음북창원27.0구름많음양산시26.0흐림보성군25.3흐림강진군25.4구름많음장흥24.8구름많음해남26.7구름많음고흥26.0구름많음의령군26.8흐림함양군25.0구름많음광양시25.7흐림진도군25.6구름많음봉화24.3흐림영주22.9흐림문경23.6흐림청송군26.4구름많음영덕26.7흐림의성26.8흐림구미27.3구름많음영천27.2구름많음경주시27.1흐림거창25.0흐림합천25.9구름많음밀양27.5흐림산청24.9구름많음거제25.3구름많음남해26.2구름많음북부산25.0
  • 2026.07.09(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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