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6.3구름많음북춘천0.5흐림철원1.4구름많음동두천3.0흐림파주3.0흐림대관령0.4구름많음춘천1.1박무백령도4.1비북강릉5.4흐림강릉6.2흐림동해6.3구름많음서울6.3구름많음인천6.4구름많음원주3.7흐림울릉도3.5구름많음수원5.7맑음영월2.4구름많음충주5.4구름많음서산1.6흐림울진7.1맑음청주7.0맑음대전5.8흐림추풍령4.5흐림안동5.5흐림상주5.3흐림포항9.1구름많음군산4.3구름많음대구8.0맑음전주6.6흐림울산8.7구름많음창원6.0맑음광주5.7구름많음부산9.1맑음통영7.4맑음목포5.6맑음여수7.3맑음흑산도5.9구름많음완도7.3구름많음고창5.1맑음순천-0.8구름많음홍성1.7구름많음서청주0.6흐림제주11.0맑음고산8.0흐림성산12.0흐림서귀포11.4흐림진주6.3흐림강화5.6구름많음양평3.8구름많음이천2.0흐림인제3.2흐림홍천0.6흐림태백0.9구름많음정선군2.8맑음제천-0.5구름많음보은3.0구름많음천안2.6맑음보령6.6맑음부여3.0구름많음금산0.9구름많음세종5.1흐림부안6.3구름많음임실3.4구름많음정읍5.9맑음남원6.0구름많음장수-1.9맑음고창군6.8구름많음영광군4.3구름많음김해시8.0맑음순창군5.2구름많음북창원7.5구름많음양산시9.5맑음보성군4.1맑음강진군4.4맑음장흥4.1맑음해남6.1맑음고흥5.8흐림의령군6.1구름많음함양군4.8맑음광양시7.1맑음진도군4.3흐림봉화2.7흐림영주4.5흐림문경4.8흐림청송군3.7흐림영덕7.5흐림의성6.1흐림구미5.7구름많음영천6.6흐림경주시5.2흐림거창3.6구름많음합천4.6구름많음밀양5.1흐림산청4.2구름많음거제9.4맑음남해6.4구름많음북부산8.6
  • 2026.03.01(일)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8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