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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안녕하세요 체코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하려고 새집을 계약했습니다.(6월 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래 계약은 작년 9월 부터 올해 9월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 forginers 를 통한 계약

(근데 무기한 계약인것을 이제야 계약서를 보고 알게되었네요 - 이건 계약서 제대로 확인 안한 제 탓인거 같습니다 ㅠ)

 

문제는 연초에 집 주인께서 새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너네 반년 살꺼냐 1년 살꺼냐고 물어보시고는 반년 더 살겠다고 하자 계약서를 새로 받아가셨습니다. (알고보니 저번계약서랑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

아니 도대체 왜 새로 받아간거죠...?

 

-> 이 과정에서 저는 집계약이 6월 말까지로 생각했습니다.

 

4월 말부터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계약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와츠앱이랑 메일 다 읽♪♬♩당했습니다. (왜 인지 알수가 없어요.. )

 

6월 7일인가 보낸 메일도 다 무시당했네요.

 

그러다 6월 9일에 도저히 못 참고 영어를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집 나가겠다 하니 6월 1일에 자기가 인지하지 않아 7월 31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시네요.

 

집주인이 에이전시에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못 도와준다 7월 31일까지 다 집세를 내라고 하는데

 

진짜 에이전시가 너무 꽤씸해서요 ㅠㅠ 아니 미리 연락할때는 연락도 안받고 다 무시하더니 집주인이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우리한테 연락을 주더라구요.

 

심지어 제 연락 무시하는 동안 집 구하겠다고 연락하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꼬박꼬박 연락도 했더라구요.

 

일단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하길래 9월 15일이 계약의 시작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월세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4일까지로 얘기해서 조율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agency fee를 15000cz 을 냈는데 이 비용이 그냥 집 올린거 찾고 계약서 쓸때 옆에서 통역해주는거 까지가 이 비용의 전부인가요? 우리나라 복비의 개념이 저렇게 비싼가 싶어서요....

 

 

주저리주저리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전체댓글1

    • 모두두로
    • 2022-06-13 17:56:31

    복비 원래 한달 월세만큼 내요. 원래 에이전시들 다 그렇고요 체코인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1달 2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림보내는게 기본인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찾으면 그 세입자랑 조율 가능하기도 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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