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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수)

자유게시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회사 급여 지원정책 - Antivirus 프로그램(Jednatel 비해당)

안녕하세요.

체코에서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받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중, 숙박시설, 식당, 카페 등에는 좋은 혜택이오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직원으로 등록되고,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동영상도 공개되었으니 걱정마시고, 직접 신청해보세요~~^^

프로그램명: Antivirus
주관: 체코사회노동부

접수일: 4.6  12시부터

주요내용: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등급별로 퍼센트를 정하여 노동청(Úřad práce ČR)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퍼센트를 크게 둘로 나누어 다시 세분화 합니다. 
A형은 
격리의 경우 직원은 평균 감소 수입의 60 %에 대한 임금 보상..
정부 명령에 의해 운영이 종결되는 경우 직원은 100 % 임금 보상.

B형은

직원의 상당 부분 (30 % 이상)에 대한 검역 또는 보육으로 인해 고용주 측에 어려움이 생긴경우-직원은 평균 임금의 100 % 보상.
활동에 필요한 투입물 (원자재, 제품, 서비스)의 가용성 제한 -직원은 평균 수입의 80 %의 임금 보상.
회사의 서비스, 제품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직원은 평균 수입의 60 %를 임금 보상.

아쉽지만 대표자인 jednatel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이 달려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Jednatel은 안된다네요.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서 MPSV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Jenatel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příspěvek v programu Antivirus je určen ke krytí nákladů zaměstnavatele spočívajících ve vyplacené náhradě mzdy, včetně odvodů, a to pouze za zaměstnance v pracovním poměru. Příspěvek nenáleží na osobu, která je statutárním orgánem společnosti a právní jednání směřující ke vzniku, změně nebo zániku pracovního poměru, popřípadě k založení, změně nebo zániku mzdových nebo jiných peněžitých nároků, učinila tato osoba za zaměstnavatele a zároveň jako druhý účastník pracovněprávního vztahu (jako zaměstnanec).

Bližší informace k programu Antivirus naleznete zde - https://www.mpsv.cz/web/cz/anti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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