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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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자테츠(Zatec) 숙소 구하시는분 연락주세요. | quddbs | 02.16 | 0 | 5,611 |
100 | 분위기 좋아요! | 김성희 | 12.02 | 0 | 7,397 |
99 | 분위기가 좋아요 ㅎㅎ | 하인 | 12.02 | 0 | 6,136 |
98 | 잘놀다가요! | 민진이 | 12.02 | 0 | 6,713 |
97 | 시설 괜찮네요~! | 명진이 | 12.02 | 0 | 7,840 |
96 | 잘놀다가요~ | 붕이엄마 | 12.02 | 0 | 7,290 |
95 | 주변 경치가 좋아요~ | 몽실 | 12.02 | 0 | 6,002 |
94 | 잘보고갑니다~ | 민경남 | 12.02 | 0 | 6,346 |
93 | 문의 | 상진 | 12.02 | 0 | 5,934 |
92 | 눈팅 | 김세희 | 12.02 | 0 | 6,179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