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12.5구름조금북춘천10.5구름많음철원10.4구름조금동두천구름많음파주10.7구름많음대관령8.5맑음춘천11.2맑음백령도12.4비북강릉12.4구름많음강릉13.2흐림동해13.5구름조금서울12.8구름조금인천12.6구름많음원주11.8흐림울릉도12.4구름조금수원12.4구름많음영월11.1구름많음충주13.6구름많음서산12.5구름많음울진14.0구름조금청주14.6구름많음대전13.7구름많음추풍령14.1흐림안동14.6구름많음상주15.3흐림포항18.6구름많음군산14.4구름많음대구16.6박무전주14.1흐림울산16.9구름많음창원18.5구름많음광주15.4흐림부산18.8흐림통영18.8흐림목포15.7흐림여수18.5흐림흑산도17.4흐림완도17.9구름많음고창14.2흐림순천14.0박무홍성11.9구름많음서청주13.1비제주22.3흐림고산21.0흐림성산22.8흐림서귀포22.7흐림진주16.0구름조금강화11.9구름조금양평12.6구름많음이천11.7맑음인제10.4구름조금홍천11.2흐림태백10.4구름많음정선군11.3구름많음제천10.8구름많음보은13.1구름조금천안13.3구름많음보령12.9구름조금부여13.9구름많음금산13.1구름조금세종13.5흐림부안13.8구름많음임실13.7구름많음정읍14.5구름많음남원14.3구름많음장수13.1구름많음고창군14.3흐림영광군13.8흐림김해시17.7구름많음순창군14.2흐림북창원18.0흐림양산시18.5흐림보성군17.4흐림강진군16.5흐림장흥16.6흐림해남16.0흐림고흥18.2흐림의령군15.5흐림함양군15.9흐림광양시17.9흐림진도군16.6흐림봉화11.6구름많음영주13.9구름많음문경14.7흐림청송군14.0흐림영덕14.3구름많음의성15.7흐림구미15.8흐림영천14.7흐림경주시16.0흐림거창15.2흐림합천16.4흐림밀양16.6흐림산청16.0흐림거제18.8흐림남해17.9구름조금북부산18.6
  • 2025.10.19(일)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1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