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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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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물 유틸리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김정선 사장님의 답변입니다.  
 
Dlouhadobá záloha na opravu = fond oprav는 보수충당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서비스 비용이 아닙니다.
당연 세입자가 서비스 비용으로 부담할 항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그만큼 올리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위반이 됩니다.

우선 계약서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임대 당시 중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중재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중재가 안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다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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