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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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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비상상태 기간동안 비자 연장신청 관련 내무부 공지(2020.03.14)

체코 내무부는 체코의 비상상태 발표로 인하여 내무부 업무도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1. 신규비자신청 및 진행절차, 신규 거주증 신청 및 영주권 신청 : 일체 중단

2. 기존 90일이상 장기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비자 연장 신청 : 체코내에서 가능. 대사관에서 신청불가

 

-장기비자/ 거주증 연장 신청방법: 우편 또는 데이터박스(6bnaawp)만으로 가능. 본인 방문은 기간 이후에 해야됨. 모든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 바이오 등록 및 거주증 수령은 예약이 되었을 경우 가능. 그 외에 모든 예약은 취소됨 !

- 예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브릿지 비자 발급도 가능. 단, 월~금중 오전 8~10시 사이만. 예약없이도 가능. 단, 이 경우 비상상태 기간동안 체코로 다시 들어올 수 없음.

- 언급된 브릿지 비자 발급외의 예약없는 방문 불가.


전달되면서 내용이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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