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8.3맑음북춘천3.5맑음철원3.3맑음동두천5.9맑음파주4.4맑음대관령0.4맑음춘천4.9맑음백령도11.0맑음북강릉9.0맑음강릉8.8맑음동해7.8맑음서울9.8맑음인천11.1맑음원주5.2구름조금울릉도13.1맑음수원6.2맑음영월4.1구름조금충주4.0맑음서산7.7맑음울진8.5맑음청주8.1맑음대전6.9맑음추풍령4.4맑음안동6.8맑음상주5.3맑음포항13.2맑음군산9.2맑음대구8.9맑음전주8.4맑음울산11.6맑음창원12.6맑음광주10.6맑음부산14.7맑음통영12.4맑음목포11.7맑음여수14.3맑음흑산도13.8맑음완도10.1맑음고창7.2맑음순천5.0맑음홍성5.5맑음서청주4.6맑음제주16.1맑음고산15.5맑음성산17.3맑음서귀포17.3맑음진주5.4맑음강화7.4맑음양평6.1맑음이천5.7맑음인제4.1맑음홍천3.7맑음태백6.3맑음정선군3.0맑음제천3.1맑음보은4.2맑음천안4.6맑음보령8.3맑음부여6.1맑음금산4.9맑음세종7.0맑음부안7.4맑음임실5.4맑음정읍7.4맑음남원6.6맑음장수3.1맑음고창군6.9맑음영광군8.0맑음김해시12.1맑음순창군6.1맑음북창원11.7맑음양산시11.9맑음보성군8.2맑음강진군7.9맑음장흥6.4맑음해남6.6맑음고흥6.8맑음의령군5.0맑음함양군4.2맑음광양시11.4맑음진도군7.6맑음봉화3.2맑음영주6.2맑음문경5.5맑음청송군7.0맑음영덕9.3맑음의성5.4맑음구미5.8맑음영천7.3맑음경주시8.8맑음거창4.0맑음합천6.5맑음밀양7.7맑음산청4.9맑음거제11.4맑음남해11.1맑음북부산9.6
  • 2025.11.06(목)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0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