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223 | 해외축구중계 | 해외축구중계 | 06.29 | 0 | 5,205 |
222 | 텍사스홀덤 | 텍사스홀덤 | 06.29 | 0 | 5,234 |
221 | 해외스포츠중계 | 해외스포츠중계 | 06.29 | 0 | 5,721 |
220 | 해외축구중계 | 해외축구중계 | 06.29 | 0 | 3,897 |
219 | 해외축구중계 | 해외축구중계 | 06.30 | 0 | 4,274 |
218 | 해외스포츠중계 | 해외스포츠중계 | 06.30 | 0 | 4,894 |
217 | 해외축구중계 | 해외축구중계 | 06.30 | 0 | 3,816 |
216 | 텍사스홀덤 | 텍사스홀덤 | 06.30 | 0 | 5,474 |
215 | 해외축구중계 | 해외축구중계 | 06.30 | 0 | 4,017 |
214 | 텍사스홀덤 | 텍사스홀덤 | 07.01 | 0 | 5,072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