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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2(월)

자유게시판

비상사태의 숙박시설운영에 추가지침

체코사람들이 생각보다 신고정신이 투철해요. 꼭 확인하고 하심이 좋습니다.
비상기간동안 숙박객을 새롭게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때무에 여기저기 질문을 했어요.
MPO, MMR 서로 구체적인 것은 자꾸 미루더라구요.
나는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그럼 호텔에서 안받아주는 한국사람을 거리로 내쫒느냐고요.
어제..드디어 메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벌금나오면 증거로 해야지하고 안심했는데,
다행히 공식적으로 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올려줬네요.


비상조치기간에도 외국인은 숙박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체크인한 숙박객도 가능해요. 
단, 숙박시설이 사전에 허가가 되어야 하며, 숙박계신고의무는 동일합니다. 
저는 숙박계에 그 사람이 입국한 날짜, 출국못한 사유, 출국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발송했습니다.

참고로 조식등 별도 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못하며, 한정적인 숙박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Zákaz prodeje se také nevztahuje na poskytování ubytovacích služeb, a to osobám za účelem výkonu povolání a cizincům s pracovním povolením či do doby opuštění území České republiky.    (https://www.mzcr.cz/dokumenty/na-zaklade-mimoradneho-opatreni-se-prodluzuje-zakaz-maloobchodniho-prodeje-a-pro_18830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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