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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6.8눈북춘천-1.1흐림철원-1.0흐림동두천0.5흐림파주-0.2흐림대관령3.5흐림춘천-0.6비백령도3.2흐림북강릉7.5흐림강릉8.2흐림동해8.6비서울4.3비 또는 눈인천2.3흐림원주2.4흐림울릉도9.2비수원5.3흐림영월1.1흐림충주2.0흐림서산6.1흐림울진11.3흐림청주4.0흐림대전5.0흐림추풍령3.2흐림안동1.6흐림상주1.3흐림포항9.9흐림군산7.7흐림대구6.0흐림전주10.0흐림울산11.2흐림창원7.1흐림광주9.9흐림부산13.8구름많음통영11.2흐림목포10.8흐림여수9.3흐림흑산도11.2구름많음완도12.4흐림고창11.2흐림순천9.5흐림홍성4.4흐림서청주2.4흐림제주17.9구름많음고산16.6구름많음성산17.7구름많음서귀포18.3흐림진주7.5흐림강화0.6흐림양평2.6흐림이천1.4흐림인제-0.6흐림홍천-0.4흐림태백5.3흐림정선군0.7흐림제천1.9흐림보은3.3흐림천안4.2흐림보령10.4흐림부여5.0흐림금산4.3흐림세종4.8흐림부안7.9흐림임실8.1흐림정읍12.2흐림남원6.6흐림장수8.3흐림고창군11.8흐림영광군9.8흐림김해시8.0흐림순창군7.4흐림북창원7.5흐림양산시10.7흐림보성군11.3흐림강진군12.3흐림장흥12.8흐림해남13.2흐림고흥11.6흐림의령군3.6흐림함양군4.8구름많음광양시11.1흐림진도군13.0흐림봉화3.3흐림영주2.8흐림문경2.0흐림청송군3.6흐림영덕11.5흐림의성3.0흐림구미3.1흐림영천5.4흐림경주시8.3흐림거창4.7흐림합천6.2구름많음밀양7.8흐림산청3.5흐림거제9.5흐림남해7.6흐림북부산9.8
  • 2025.12.23(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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