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8.3박무북춘천0.9맑음철원0.5맑음동두천-0.3맑음파주-2.0맑음대관령0.8맑음춘천4.6황사백령도-3.7맑음북강릉8.2맑음강릉9.2맑음동해9.4맑음서울1.4맑음인천-1.0구름많음원주4.0구름많음울릉도8.3박무수원0.7맑음영월4.5구름많음충주3.6구름많음서산0.4맑음울진8.3연무청주3.8연무대전4.5구름많음추풍령5.5맑음안동6.7맑음상주7.0맑음포항10.1구름많음군산2.6맑음대구9.0박무전주3.2구름많음울산8.7맑음창원10.3연무광주6.0구름많음부산9.6구름많음통영7.9박무목포4.6맑음여수9.6박무흑산도5.5흐림완도5.9구름많음고창3.1구름많음순천5.9박무홍성1.3맑음서청주2.8맑음제주9.5맑음고산9.7맑음성산8.9맑음서귀포10.6구름많음진주9.7맑음강화-2.0맑음양평4.2맑음이천3.4맑음인제4.8맑음홍천3.6맑음태백3.4맑음정선군5.3맑음제천3.7흐림보은4.7맑음천안2.7맑음보령2.4맑음부여3.6구름많음금산2.1구름많음세종3.6구름많음부안3.9구름많음임실4.8구름많음정읍2.9구름많음남원3.6구름많음장수0.5구름많음고창군3.5구름많음영광군3.4구름많음김해시9.4구름많음순창군4.9구름많음북창원9.7맑음양산시7.9구름많음보성군7.1구름많음강진군6.5구름많음장흥6.5구름많음해남6.3구름많음고흥6.9구름많음의령군7.2구름많음함양군7.1구름많음광양시8.1흐림진도군5.5맑음봉화0.8맑음영주5.8맑음문경6.1맑음청송군7.0맑음영덕9.1맑음의성0.1구름많음구미7.5맑음영천8.4맑음경주시5.3구름많음거창5.7맑음합천6.7구름많음밀양6.2구름많음산청7.8구름많음거제7.6구름많음남해8.9구름많음북부산7.3
  • 2026.02.05(목)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5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