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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5(일)

자유게시판

[RE] 건물 유틸리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김정선 사장님의 답변입니다.  
 
Dlouhadobá záloha na opravu = fond oprav 보수충당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서비스 비용이 아닙니다.
당연 세입자가 서비스 비용으로 부담할 항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그만큼 올리겠다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위반이 됩니다.

우선 계약서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임대 당시 중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중재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중재가 안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다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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