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5.0흐림북춘천-10.0흐림철원-14.0흐림동두천-12.2흐림파주-12.3흐림대관령-12.4흐림춘천-9.4눈백령도-9.0흐림북강릉-4.8흐림강릉-4.0흐림동해-2.9흐림서울-10.0흐림인천-10.8흐림원주-8.4눈울릉도-1.4흐림수원-9.5흐림영월-7.7흐림충주-8.2흐림서산-7.8구름많음울진-2.1흐림청주-8.2흐림대전-7.9흐림추풍령-8.4흐림안동-7.1흐림상주-7.1흐림포항-1.5흐림군산-6.5흐림대구-3.6흐림전주-6.8흐림울산-2.2흐림창원-1.5흐림광주-4.6흐림부산0.1구름많음통영0.3흐림목포-2.8흐림여수-1.5흐림흑산도-0.6흐림완도-2.0흐림고창-5.6흐림순천-4.8흐림홍성-7.8흐림서청주-8.3흐림제주2.0흐림고산2.2흐림성산1.2흐림서귀포8.1흐림진주-1.0흐림강화-11.4흐림양평-8.4흐림이천-8.6흐림인제-11.6흐림홍천-8.5흐림태백-8.9흐림정선군-8.1흐림제천-8.1흐림보은-8.1흐림천안-8.3흐림보령-7.0흐림부여-7.2흐림금산-7.1흐림세종-7.9흐림부안-5.3흐림임실-6.6흐림정읍-6.1흐림남원-5.6흐림장수-7.4흐림고창군-6.0흐림영광군-4.7흐림김해시-1.5흐림순창군-5.6흐림북창원-0.5흐림양산시0.5흐림보성군-2.1흐림강진군-3.1흐림장흥-3.4흐림해남-2.9흐림고흥-2.1흐림의령군-3.0흐림함양군-3.3흐림광양시-1.8흐림진도군-2.0흐림봉화-7.0흐림영주-7.0흐림문경-7.4흐림청송군-6.2흐림영덕-3.0흐림의성-5.2흐림구미-5.3흐림영천-4.0흐림경주시-3.2흐림거창-4.8흐림합천-1.6흐림밀양-1.6흐림산청-2.8-거제0.1흐림남해0.7흐림북부산0.1
  • 2026.01.20(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4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