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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9.7비북춘천5.8흐림철원6.1흐림동두천6.0구름많음파주6.4흐림대관령2.9흐림춘천6.5흐림백령도5.7흐림북강릉10.3구름많음강릉11.5구름많음동해12.1흐림서울7.9구름많음인천7.4구름많음원주8.5천둥번개울릉도12.8구름많음수원8.1흐림영월5.7구름많음충주7.6구름많음서산8.6흐림울진11.4구름많음청주9.6비대전9.7구름많음추풍령8.6구름많음안동8.2구름많음상주7.5구름조금포항13.0흐림군산9.3구름조금대구12.1비전주9.2맑음울산12.5구름많음창원12.3비광주8.9구름조금부산12.6맑음통영12.7구름많음목포10.1구름조금여수11.5비흑산도8.8구름많음완도11.8흐림고창8.1구름많음순천8.8구름많음홍성9.6구름많음서청주9.1비제주12.2구름많음고산12.9구름조금성산13.0맑음서귀포14.4구름많음진주11.1구름많음강화6.6구름많음양평10.1구름조금이천10.9흐림인제4.8흐림홍천5.6흐림태백5.7흐림정선군6.8구름많음제천6.7구름많음보은8.6흐림천안7.7흐림보령9.2구름많음부여10.2흐림금산8.9흐림세종9.6흐림부안9.1흐림임실6.9구름많음정읍8.6흐림남원8.2구름많음장수6.2흐림고창군7.6흐림영광군8.9구름조금김해시12.6구름많음순창군7.5맑음북창원13.1구름조금양산시14.6구름많음보성군9.1구름많음강진군11.9구름많음장흥10.9구름많음해남10.9구름조금고흥12.0구름많음의령군10.4구름조금함양군9.6구름많음광양시11.7구름많음진도군10.2흐림봉화5.8구름많음영주7.8구름많음문경8.5흐림청송군6.5구름많음영덕11.1구름많음의성8.8구름조금구미11.6구름조금영천11.9구름조금경주시12.3구름많음거창6.2구름조금합천12.1구름많음밀양13.0구름조금산청9.2맑음거제13.2구름조금남해11.6구름조금북부산12.3
  • 2025.11.25(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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