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3.0맑음북춘천-7.1맑음철원-11.6맑음동두천-8.6맑음파주-10.6맑음대관령-10.9맑음춘천-8.7맑음백령도-3.5맑음북강릉-4.1맑음강릉-2.0맑음동해-1.5맑음서울-7.4맑음인천-7.2맑음원주-6.5눈울릉도-0.1맑음수원-7.1맑음영월-7.3맑음충주-7.0구름조금서산-5.5구름조금울진-2.1맑음청주-4.6구름많음대전-4.7구름많음추풍령-5.5구름많음안동-5.2구름많음상주-4.5흐림포항-0.7구름많음군산-4.4흐림대구-1.8구름조금전주-4.4구름많음울산-1.8맑음창원-0.1구름많음광주-2.6맑음부산-0.1맑음통영-1.0구름조금목포-0.9맑음여수-2.0흐림흑산도1.2맑음완도-1.4구름많음고창-3.9구름많음순천-4.2구름조금홍성-5.1구름조금서청주-6.7구름많음제주2.6구름많음고산3.3맑음성산1.6구름많음서귀포4.7구름많음진주-0.7맑음강화-7.1맑음양평-5.6맑음이천-5.8맑음인제-10.2맑음홍천-6.9맑음태백-8.9맑음정선군-6.3맑음제천-10.1구름많음보은-6.9구름조금천안-5.4구름많음보령-4.0구름많음부여-6.7구름많음금산-4.4구름많음세종-5.0구름많음부안-3.4흐림임실-5.9흐림정읍-4.6구름많음남원-6.6구름조금장수-6.2구름많음고창군-4.2흐림영광군-1.7맑음김해시-0.7구름많음순창군-5.1구름조금북창원0.1맑음양산시0.3맑음보성군-2.2구름조금강진군-1.5맑음장흥-2.2구름조금해남-1.6맑음고흥-2.9흐림의령군-6.1흐림함양군-3.2구름조금광양시-2.5구름많음진도군-0.1흐림봉화-9.6구름조금영주-5.2구름많음문경-5.4흐림청송군-5.6구름많음영덕-2.2구름많음의성-3.7흐림구미-4.1흐림영천-2.6흐림경주시-1.6흐림거창-4.5흐림합천-0.5흐림밀양-0.1흐림산청-2.7맑음거제0.6맑음남해-2.8맑음북부산0.0
  • 2026.01.28(수)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4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