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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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