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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16.5구름많음북춘천11.2흐림철원12.2흐림동두천13.1흐림파주13.1구름많음대관령구름많음춘천11.0구름많음백령도15.6흐림북강릉16.1구름많음강릉16.4맑음동해17.9박무서울14.5구름많음인천15.0구름조금원주12.7흐림울릉도15.8구름조금수원15.7맑음영월9.2구름조금충주9.1맑음서산16.0구름많음울진14.5맑음청주11.6맑음대전11.7맑음추풍령11.2흐림안동7.5구름많음상주6.0구름많음포항12.7맑음군산13.4구름많음대구10.0맑음전주14.1구름많음울산14.0구름많음창원13.6맑음광주13.5구름많음부산17.8구름많음통영16.4맑음목포14.7구름조금여수14.6맑음흑산도18.8맑음완도17.8맑음고창13.6맑음순천13.9박무홍성14.3맑음서청주10.7비제주19.5구름많음고산20.0구름많음성산19.9흐림서귀포20.1구름많음진주11.0흐림강화14.0구름조금양평12.1맑음이천12.1구름많음인제10.7구름많음홍천9.7맑음태백12.4맑음정선군9.2맑음제천11.4구름조금보은6.5맑음천안12.6맑음보령17.6맑음부여12.7맑음금산8.0맑음세종10.2맑음부안13.6맑음임실12.4맑음정읍13.3맑음남원11.3맑음장수10.5맑음고창군13.1맑음영광군13.2구름많음김해시13.5구름조금순창군9.2흐림북창원13.4구름많음양산시16.0맑음보성군15.8맑음강진군16.8맑음장흥15.1맑음해남15.4맑음고흥17.9구름많음의령군8.9맑음함양군8.8맑음광양시15.2맑음진도군16.7맑음봉화8.6맑음영주11.2구름조금문경10.1구름많음청송군5.7구름많음영덕14.0구름많음의성7.2구름조금구미10.0구름많음영천9.8구름많음경주시11.9맑음거창6.8구름조금합천9.8구름많음밀양12.0맑음산청8.6구름많음거제15.0구름조금남해13.7구름많음북부산15.2
  • 2025.10.31(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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