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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2.5구름많음북춘천5.5구름많음철원5.3구름많음동두천5.5구름많음파주5.8구름많음대관령2.7맑음춘천5.8안개백령도7.5구름많음북강릉12.8맑음강릉13.9구름많음동해11.0박무서울7.5박무인천7.6구름많음원주7.5맑음울릉도13.5박무수원5.8구름많음영월3.5구름많음충주5.2맑음서산8.4구름많음울진8.9박무청주6.9박무대전6.2구름많음추풍령4.2맑음안동5.7구름많음상주5.5맑음포항12.2구름많음군산8.0구름많음대구7.0맑음전주6.3구름많음울산9.2구름많음창원10.6박무광주8.9흐림부산13.3구름많음통영9.4박무목포8.7연무여수11.2안개흑산도8.8구름많음완도8.2맑음고창6.8맑음순천4.5박무홍성7.6구름많음서청주5.9구름많음제주12.7구름많음고산12.7구름많음성산9.9맑음서귀포12.0구름많음진주4.1구름많음강화7.2구름많음양평7.2구름많음이천5.3맑음인제3.7구름많음홍천5.3흐림태백4.4구름많음정선군2.3구름많음제천3.4구름많음보은3.3구름많음천안4.1구름많음보령7.0흐림부여8.7흐림금산4.2구름많음세종6.1흐림부안6.9구름많음임실4.3구름많음정읍5.9구름많음남원5.5구름많음장수3.0구름많음고창군5.9맑음영광군6.6흐림김해시10.5구름많음순창군5.3흐림북창원10.4흐림양산시9.1맑음보성군7.5맑음강진군6.3맑음장흥5.2맑음해남5.2맑음고흥6.4구름많음의령군3.7구름많음함양군5.2맑음광양시9.6맑음진도군6.7구름많음봉화1.1구름많음영주5.1구름많음문경5.8구름많음청송군2.6구름많음영덕11.3맑음의성4.0맑음구미5.9맑음영천7.0맑음경주시5.5흐림거창3.6구름많음합천5.5흐림밀양6.1구름많음산청5.6구름많음거제8.6맑음남해8.7구름많음북부산6.3
  • 2026.04.03(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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