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9.6박무북춘천3.3구름많음철원4.4구름조금동두천5.4맑음파주4.6맑음대관령-1.3맑음춘천5.2구름많음백령도14.1맑음북강릉8.0맑음강릉11.9맑음동해8.5맑음서울8.6맑음인천10.0구름조금원주4.1맑음울릉도11.4맑음수원6.4맑음영월1.7맑음충주2.4구름많음서산4.7맑음울진7.7구름많음청주7.5맑음대전5.3맑음추풍령1.2안개안동3.2구름조금상주2.0맑음포항8.5맑음군산5.9맑음대구5.0맑음전주6.7맑음울산7.9맑음창원8.8맑음광주7.2맑음부산11.6구름조금통영11.1맑음목포9.7맑음여수12.9맑음흑산도13.4구름많음완도8.4맑음고창4.4맑음순천1.5박무홍성4.2구름많음서청주3.4구름많음제주15.2구름많음고산15.8구름많음성산16.0구름많음서귀포16.2맑음진주3.0구름조금강화7.0맑음양평5.6맑음이천4.6맑음인제3.1맑음홍천3.3맑음태백-0.5맑음정선군0.4맑음제천1.3구름많음보은1.6구름많음천안3.7맑음보령7.6맑음부여3.4맑음금산2.4구름많음세종5.1맑음부안6.8맑음임실1.7맑음정읍5.3맑음남원3.0맑음장수0.0맑음고창군5.5맑음영광군5.1맑음김해시7.2맑음순창군3.2맑음북창원8.0맑음양산시7.3구름조금보성군6.2구름조금강진군5.0구름조금장흥4.0구름조금해남5.9구름조금고흥5.2맑음의령군1.4맑음함양군0.7맑음광양시8.1구름많음진도군6.4맑음봉화-0.9구름조금영주1.1구름많음문경2.4구름조금청송군0.8구름조금영덕5.9맑음의성1.5맑음구미3.0맑음영천2.7맑음경주시3.8맑음거창-0.2맑음합천3.2맑음밀양4.5맑음산청1.9맑음거제8.4구름조금남해8.9맑음북부산5.8
  • 2025.10.30(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49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