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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2(월)

생활/여행정보

[생활] 한국의 2016년 문화•관광정책 (사후 면세점 제도 확대)

한국의 2016년 문화 관광 정책 중 사후 면세점 제도관련 부분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해당 부분 참고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2016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제 시행
○ 기존 : 사전면세점(Duty-free)에서 즉시 면세를 받거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구매한 후 출국 시 환급 창구 등을 방문해야 환급
○ 변경 : 면세판매장(Tax-free)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체류하는 기간 내에 구매한 물건의 가격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 별 20만 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및 즉시환급 가능
# 사후면세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현 10개 매장 시범 시행 중), LIS 등, 개별 상점도 등록가능
# 사전면세점: 듀티 프리(duty-free), 사후면세점 : 택스 프리(tax-free)
# 대상 고객 : •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외국인 관광객
                  • 국내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해외교포(한국여권 소지, 영주권 소유자)
                  • 해외 3년 이상 거주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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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6년 문화•관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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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국정기조 구현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열린 특강 모습.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문화·관광 정책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문화영향평가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대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도 2016년을 맞아 본격 가동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국정기조 구현을 위해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 인재육성·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그리고 콘텐츠 테마파크 ‘K-컬처 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 K-컬처 밸리, 복합문화공간 K-익스피리언스(Experience), K-팝 아레나 공연장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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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방한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면세물품 환급제도가 개선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한국 면세점 모습.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도 개선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편리함은 사후면세점의 ‘사후환급’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및 서울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 이외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한 경우, 출국 시 공항에서 영수증을 확인 받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한국 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항에서 환급창구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혹은 비행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공항 세금환급 창구에 늘어선 긴 줄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출국항에서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검사로 변경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중저가 호텔도 늘어 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 및 국내관광객 숙박수요와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학교 출입문 50m지역은 ‘절대정화지역’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학교경계선 200m 지역 안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호텔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교 출입문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이 가능하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arete@korea.kr

[출처 해외문화 홍보원 - 저작권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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