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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12.5박무북춘천5.9흐림철원8.6흐림동두천9.3흐림파주9.5구름많음대관령흐림춘천6.1구름많음백령도14.3구름조금북강릉10.2구름조금강릉11.0구름조금동해8.9박무서울11.4흐림인천12.9구름많음원주6.0구름많음울릉도13.9박무수원9.3구름많음영월4.4구름많음충주5.8구름많음서산10.3구름많음울진7.6박무청주8.3안개대전7.3구름조금추풍령3.0안개안동5.8구름많음상주4.8흐림포항9.9맑음군산9.1박무대구6.6맑음전주7.0흐림울산11.5흐림창원11.6맑음광주8.5흐림부산14.2흐림통영12.3맑음목포11.0흐림여수13.5맑음흑산도13.5구름많음완도10.6구름조금고창6.4구름많음순천5.3안개홍성6.0구름많음서청주3.8흐림제주17.2흐림고산17.2흐림성산16.7흐림서귀포18.0구름많음진주6.4흐림강화10.8흐림양평7.5구름많음이천6.2구름많음인제4.8구름많음홍천5.4구름조금태백1.6구름많음정선군2.3구름많음제천3.6구름많음보은3.5구름많음천안4.6구름조금보령9.3구름조금부여4.9맑음금산4.7구름조금세종6.1구름많음부안6.8맑음임실3.9맑음정읍6.1구름많음남원4.6구름조금장수2.2구름조금고창군6.4구름많음영광군6.1흐림김해시10.2맑음순창군4.5흐림북창원10.3흐림양산시10.8구름많음보성군9.0구름많음강진군8.3구름많음장흥7.6구름조금해남7.4구름많음고흥8.7흐림의령군5.5구름많음함양군4.6구름많음광양시10.3구름조금진도군9.5구름조금봉화1.2구름조금영주3.0구름조금문경3.6구름많음청송군3.8구름많음영덕8.1구름많음의성3.5구름많음구미4.9구름많음영천4.9흐림경주시6.9구름많음거창4.5구름많음합천6.4흐림밀양8.7구름많음산청4.6흐림거제12.2흐림남해11.7흐림북부산10.0
  • 2025.10.31(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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