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4.9맑음북춘천1.3맑음철원0.2맑음동두천0.7맑음파주0.8맑음대관령-1.3맑음춘천2.7구름많음백령도1.0맑음북강릉4.0맑음강릉5.4맑음동해6.7맑음서울1.6맑음인천1.2맑음원주1.5구름많음울릉도5.6맑음수원1.6맑음영월2.6맑음충주1.7맑음서산2.2구름조금울진7.4맑음청주3.1맑음대전3.7맑음추풍령2.0맑음안동4.0맑음상주4.3구름조금포항7.5맑음군산4.3맑음대구5.6맑음전주4.0맑음울산6.4구름조금창원7.1맑음광주6.1구름많음부산6.2구름많음통영7.0맑음목포4.2구름많음여수6.4구름조금흑산도5.4구름조금완도8.4맑음고창4.0구름조금순천5.0맑음홍성2.8맑음서청주3.3구름많음제주10.7구름조금고산8.4구름조금성산9.8구름많음서귀포14.2맑음진주6.6맑음강화0.9맑음양평2.4맑음이천2.7맑음인제1.1맑음홍천1.7맑음태백-0.2맑음정선군2.6맑음제천2.0맑음보은3.5맑음천안2.6맑음보령4.1맑음부여4.0맑음금산3.8맑음세종2.9맑음부안4.5맑음임실4.1맑음정읍3.4맑음남원5.2맑음장수1.9맑음고창군4.0맑음영광군4.6구름조금김해시7.3맑음순창군4.7맑음북창원6.6맑음양산시8.5구름많음보성군5.8구름조금강진군5.3구름조금장흥6.3구름조금해남4.9구름많음고흥7.4맑음의령군5.6구름많음함양군7.1구름많음광양시6.8구름조금진도군4.8맑음봉화2.4맑음영주2.6맑음문경3.7맑음청송군3.2맑음영덕5.8맑음의성4.2맑음구미5.1구름조금영천5.2맑음경주시6.1구름조금거창4.4맑음합천7.1맑음밀양8.0맑음산청5.5구름많음거제5.8구름많음남해5.3맑음북부산8.6
  • 2025.12.30(화)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