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3.4비북춘천23.2흐림철원24.9구름많음동두천24.6구름많음파주25.5구름많음대관령21.6흐림춘천23.0박무백령도21.2구름많음북강릉22.7구름많음강릉22.9맑음동해22.6비서울25.7비인천25.7흐림원주24.6안개울릉도25.1흐림수원25.2구름많음영월23.4흐림충주24.3흐림서산26.1맑음울진22.8흐림청주26.8흐림대전26.2구름많음추풍령22.7맑음안동24.0구름많음상주25.1박무포항23.9흐림군산26.5맑음대구26.2구름많음전주27.6맑음울산25.5구름많음창원25.8구름많음광주27.2맑음부산26.5맑음통영26.0구름많음목포26.6맑음여수26.5흐림흑산도24.3맑음완도25.8흐림고창26.7구름많음순천26.1비홍성26.8흐림서청주25.1구름많음제주28.3맑음고산25.9맑음성산27.0흐림서귀포27.5맑음진주25.6구름많음강화26.7구름많음양평23.9흐림이천24.0흐림인제22.2흐림홍천23.0맑음태백20.7구름많음정선군22.2흐림제천23.1구름많음보은24.0흐림천안25.4흐림보령26.9흐림부여26.8구름많음금산24.8흐림세종24.9구름많음부안27.0흐림임실25.0구름많음정읍27.8구름많음남원27.1구름많음장수25.0흐림고창군27.0흐림영광군26.6맑음김해시26.4구름많음순창군27.1맑음북창원27.2맑음양산시26.3구름많음보성군26.7맑음강진군26.6맑음장흥26.4구름많음해남25.7맑음고흥27.2맑음의령군25.9구름많음함양군23.7맑음광양시25.8구름많음진도군26.9맑음봉화23.1구름많음영주23.6구름많음문경24.8맑음청송군23.0맑음영덕22.3맑음의성24.2맑음구미25.0맑음영천22.9맑음경주시22.7맑음거창22.8맑음합천25.8맑음밀양25.8맑음산청26.3맑음거제26.6맑음남해26.7맑음북부산25.5
  • 2026.07.21(화)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