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1.4구름조금북춘천24.2맑음철원23.0구름조금동두천23.2구름조금파주23.2구름조금대관령14.6구름조금춘천23.6맑음백령도20.0구름조금북강릉19.8구름조금강릉22.8구름조금동해20.9맑음서울27.0맑음인천24.4구름많음원주25.8맑음울릉도21.0맑음수원23.4맑음영월22.4구름조금충주24.3맑음서산22.1구름많음울진21.2맑음청주27.5구름조금대전24.9구름조금추풍령20.6맑음안동24.2맑음상주22.7구름많음포항22.0구름조금군산22.0구름조금대구24.3구름많음전주24.5맑음울산20.4맑음창원21.5맑음광주25.4맑음부산21.8구름조금통영20.6구름많음목포23.0구름많음여수22.5흐림흑산도20.1흐림완도20.3구름많음고창22.4구름많음순천19.5구름많음홍성23.4맑음서청주24.2구름많음제주24.3흐림고산21.7흐림성산22.7흐림서귀포23.3맑음진주20.8구름조금강화21.2구름많음양평24.7맑음이천25.3구름조금인제20.0구름조금홍천23.7구름많음태백17.5구름많음정선군19.6구름많음제천24.5맑음보은21.2맑음천안22.4맑음보령22.4맑음부여24.1구름조금금산22.7맑음세종24.0구름조금부안22.4맑음임실22.4구름많음정읍23.6구름조금남원23.0맑음장수19.6구름많음고창군22.2구름조금영광군21.7맑음김해시구름많음순창군23.9맑음북창원23.0맑음양산시23.1구름많음보성군22.2구름많음강진군21.6구름많음장흥21.1구름많음해남21.7구름많음고흥19.6맑음의령군21.0맑음함양군21.4구름많음광양시22.4흐림진도군20.8구름조금봉화19.2맑음영주21.8맑음문경22.4구름조금청송군19.1구름많음영덕18.9구름조금의성20.4맑음구미23.7구름많음영천22.2구름조금경주시21.4구름많음거창21.3맑음합천23.5맑음밀양23.3맑음산청22.4맑음거제20.3구름많음남해20.9맑음북부산21.4
  • 2025.06.23(월)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