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1.3맑음북춘천14.5맑음철원13.3맑음동두천13.6맑음파주10.5흐림대관령12.8구름많음춘천16.1맑음백령도15.0-북강릉17.3흐림강릉20.4흐림동해20.7구름많음서울14.1구름많음인천14.3흐림원주16.5흐림울릉도22.0-수원14.3구름많음영월15.4흐림충주15.2구름많음서산13.8흐림울진20.3구름많음청주17.1흐림대전15.9흐림추풍령17.0구름많음안동17.3흐림상주17.3흐림포항22.0흐림군산16.5-대구21.2-전주17.4비울산21.6흐림창원22.1-광주18.3천둥번개부산21.8흐림통영22.1흐림목포18.7흐림여수21.4흐림흑산도18.2흐림완도19.3흐림고창17.6흐림순천19.6흐림홍성14.8흐림서청주15.2흐림제주22.2흐림고산21.1흐림성산23.9천둥번개서귀포22.6흐림진주20.5맑음강화12.8구름많음양평16.8흐림이천16.0흐림인제17.0흐림홍천15.5흐림태백14.3구름많음정선군15.0흐림제천14.7구름많음보은15.8구름많음천안16.1흐림보령15.5구름많음부여15.6흐림금산16.4구름많음세종15.4흐림부안17.5흐림임실16.8흐림정읍17.5흐림남원17.4흐림장수16.8흐림고창군17.5흐림영광군17.7흐림김해시21.8흐림순창군17.4흐림북창원23.1흐림양산시22.2흐림보성군20.4흐림강진군18.7흐림장흥19.2흐림해남18.7흐림고흥21.4흐림의령군20.5흐림함양군19.8흐림광양시21.0흐림진도군18.6흐림봉화15.1흐림영주16.9흐림문경16.5흐림청송군19.5흐림영덕20.4흐림의성19.5흐림구미19.7흐림영천20.3흐림경주시21.7흐림거창19.7흐림합천21.1흐림밀양22.1흐림산청20.3흐림거제22.2흐림남해21.3-북부산22.2
  • 2026.10.19(월)

CZ/SK 비즈니스/법률

노무관리(1/2)(임금)

4. 노무관리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노무1.jpg
 
노무2.jpg
                  주: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노무3.jpg
 
노무4.jpg
 
노무5.jpg
 
노무6.jpg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45 [이슈분석]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2017.02.05) 운영진 03.13 0 2,404
44 동유럽, 유럽의 공장에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변화 중 (2017.03.08) 운영진 03.10 0 2,644
43 체코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움직임(2017.03.09) 운영진 03.09 0 2,925
42 체코 주택 거래 활성화 속 떠오르는 홈퍼니싱 시장 운영진 02.22 0 3,583
41 영국 정부, Post-브렉시트를 향한 산업 전략안 발표 운영진 02.03 0 2,434
40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운영진 01.20 0 2,227
39 중동부 유럽 IT 강국 체코,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진 01.19 0 3,095
38 다시 싹트는 체코 유기농 식품시장(2016.12.27) 운영진 01.04 0 3,497
37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 힘입어 주류 판매 상승(2016.12.27) 운영진 01.04 0 2,771
36 [산업] 2016년 슬로바키아 무상 철도 수송의 역할과 현황 분석 (2016.12.29) 운영진 12.30 0 2,697
35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초콜릿시장(2016.12.10) 운영진 12.20 0 2,512
34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2016.12.13) 운영진 12.15 0 3,147
33 2017 체코 진출전략 (2016.11.30) 운영진 12.12 0 2,470
32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유아용 식품시장 운영진 12.03 0 3,026
31 빠르게 성장하는 체코 온라인시장, 소비자 트렌드 짚어보기 운영진 12.01 0 2,83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