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5.0구름많음북춘천27.7구름많음철원26.8구름많음동두천27.6구름많음파주28.2구름많음대관령25.8구름많음춘천26.9구름많음백령도25.0구름많음북강릉29.9구름많음강릉30.9구름많음동해27.9구름많음서울28.1맑음인천28.1구름많음원주28.5맑음울릉도26.9구름많음수원28.7구름많음영월29.1구름많음충주28.6맑음서산28.8구름많음울진26.7구름많음청주29.6맑음대전30.0맑음추풍령28.5구름많음안동28.8구름많음상주30.1구름많음포항30.8맑음군산29.6구름많음대구30.1맑음전주30.5구름많음울산30.5구름많음창원30.2맑음광주29.1구름많음부산29.8구름많음통영28.3맑음목포29.0맑음여수29.1맑음흑산도29.1맑음완도30.3맑음고창29.3맑음순천28.4맑음홍성29.2구름많음서청주28.3맑음제주31.5맑음고산29.0맑음성산31.7맑음서귀포31.2맑음진주29.6구름많음강화27.3구름많음양평27.9구름많음이천28.6흐림인제26.8구름많음홍천27.6구름많음태백25.9구름많음정선군29.2흐림제천26.5구름많음보은28.2구름많음천안28.9구름많음보령29.2맑음부여29.3맑음금산28.9맑음세종28.3맑음부안29.0맑음임실27.1맑음정읍29.6맑음남원29.2맑음장수27.7맑음고창군29.4맑음영광군28.9구름많음김해시30.4맑음순창군27.9구름많음북창원30.0구름많음양산시31.5맑음보성군29.6맑음강진군29.9맑음장흥30.3맑음해남30.3맑음고흥30.7구름많음의령군30.3맑음함양군29.9맑음광양시29.8맑음진도군29.9구름많음봉화27.4구름많음영주28.2구름많음문경29.6구름많음청송군30.4구름많음영덕28.7구름많음의성29.8구름많음구미29.9구름많음영천30.3구름많음경주시31.2맑음거창28.4구름많음합천28.8구름많음밀양29.7맑음산청28.2구름많음거제28.7맑음남해30.2구름많음북부산30.8
  • 2026.07.25(토)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