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22.1구름조금북춘천23.0구름많음철원22.0구름많음동두천20.9구름많음파주20.6구름많음대관령18.2구름조금춘천22.6흐림백령도20.1구름조금북강릉20.7구름조금강릉23.7구름많음동해21.3구름조금서울22.6맑음인천21.2구름많음원주21.7구름많음울릉도20.5구름많음수원21.3흐림영월20.9구름많음충주21.5구름많음서산20.7구름많음울진20.5흐림청주25.0구름많음대전24.2구름많음추풍령22.3구름많음안동22.5구름많음상주23.3맑음포항22.5구름많음군산21.5구름많음대구25.6박무전주23.0구름조금울산24.8맑음창원23.1구름많음광주24.3박무부산21.6구름많음통영21.1구름조금목포22.8흐림여수22.5박무흑산도20.4구름많음완도22.4흐림고창22.6구름많음순천21.3구름조금홍성21.9흐림서청주23.4맑음제주23.4구름많음고산21.4구름많음성산20.9구름많음서귀포22.8구름많음진주22.6구름많음강화19.3구름많음양평21.9구름많음이천21.2흐림인제21.9구름많음홍천21.5흐림태백19.1흐림정선군20.2구름많음제천19.7흐림보은21.9흐림천안22.8구름많음보령21.0구름많음부여21.3구름많음금산22.1흐림세종23.4구름많음부안21.9구름많음임실21.4흐림정읍22.0구름많음남원24.4구름많음장수20.1흐림고창군22.0구름많음영광군22.5구름조금김해시23.7구름많음순창군23.8구름많음북창원24.7구름조금양산시24.1구름조금보성군24.7구름많음강진군24.0구름많음장흥23.6구름많음해남22.6구름조금고흥23.6구름조금의령군23.3구름많음함양군23.5구름많음광양시24.6구름많음진도군21.4구름많음봉화20.5구름많음영주22.0구름많음문경20.9구름많음청송군20.6구름많음영덕22.2구름많음의성22.9구름많음구미24.5구름많음영천23.5맑음경주시25.1구름많음거창23.2구름조금합천23.8구름조금밀양26.1구름조금산청24.1구름많음거제23.5구름많음남해25.2박무북부산23.7
  • 2025.06.26(목)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