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18.2구름많음북춘천18.8구름많음철원19.1구름많음동두천19.8구름많음파주20.0구름조금대관령10.3구름많음춘천19.9구름많음백령도21.2구름조금북강릉18.3구름조금강릉19.9구름조금동해18.2구름많음서울24.4구름많음인천23.0구름조금원주22.2구름조금울릉도20.0구름많음수원22.5맑음영월17.9맑음충주20.9흐림서산21.6구름조금울진18.3구름조금청주23.7구름많음대전22.3구름많음추풍령17.2구름많음안동19.6구름많음상주19.3박무포항19.7흐림군산20.7구름많음대구19.9구름많음전주22.4구름많음울산18.4구름많음창원19.5구름조금광주22.3구름많음부산20.9구름많음통영20.6구름많음목포22.0구름많음여수21.6구름많음흑산도20.3흐림완도20.7구름많음고창20.7흐림순천16.9박무홍성21.5구름많음서청주20.8흐림제주23.4흐림고산23.1흐림성산22.8비서귀포23.1구름많음진주18.1구름많음강화20.3구름많음양평21.4구름많음이천22.2구름많음인제15.3구름많음홍천19.4구름조금태백13.4구름조금정선군15.1맑음제천18.7구름많음보은18.3구름많음천안19.3흐림보령21.2구름많음부여20.7구름많음금산19.0구름많음세종20.7구름많음부안21.3구름많음임실19.0구름많음정읍21.2구름많음남원19.8구름많음장수16.9구름많음고창군21.1구름많음영광군20.2흐림김해시구름많음순창군19.9구름많음북창원20.6구름많음양산시19.8구름많음보성군20.0흐림강진군20.4구름많음장흥20.1흐림해남21.8구름많음고흥18.4구름많음의령군16.9구름많음함양군18.3흐림광양시21.0흐림진도군20.8구름조금봉화15.7구름조금영주17.4흐림문경17.8구름많음청송군15.5맑음영덕16.8구름많음의성17.2구름많음구미18.8구름많음영천17.2구름많음경주시17.4구름많음거창17.9구름많음합천18.8구름많음밀양18.5구름많음산청18.5구름많음거제20.8구름많음남해19.4박무북부산19.5
  • 2025.06.24(화)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