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7.9맑음북춘천32.8맑음철원31.2맑음동두천29.8맑음파주29.9맑음대관령28.1맑음춘천33.5맑음백령도27.6맑음북강릉28.9맑음강릉30.2맑음동해28.7맑음서울31.8맑음인천31.5맑음원주33.0맑음울릉도29.5맑음수원31.6맑음영월31.5맑음충주32.9맑음서산31.4맑음울진30.6맑음청주33.5맑음대전31.7맑음추풍령29.8맑음안동33.2맑음상주32.2맑음포항30.3맑음군산30.4맑음대구35.4맑음전주32.1맑음울산31.6맑음창원32.2맑음광주33.0맑음부산31.5맑음통영29.2맑음목포29.8맑음여수31.2맑음흑산도28.1맑음완도31.1맑음고창30.6맑음순천30.7맑음홍성32.1맑음서청주31.1맑음제주30.8맑음고산28.9맑음성산31.7맑음서귀포31.5맑음진주33.5맑음강화27.5맑음양평32.1맑음이천31.5맑음인제28.9맑음홍천32.0맑음태백28.4맑음정선군32.4맑음제천30.4맑음보은30.2맑음천안30.8맑음보령29.8맑음부여32.0맑음금산31.9맑음세종31.2맑음부안29.9맑음임실31.0맑음정읍32.4맑음남원33.1맑음장수29.2맑음고창군30.7맑음영광군29.8맑음김해시31.7맑음순창군32.3맑음북창원33.9맑음양산시34.0맑음보성군32.2맑음강진군32.4맑음장흥33.2맑음해남30.9맑음고흥32.5맑음의령군36.4맑음함양군35.1맑음광양시33.9맑음진도군28.6맑음봉화30.1맑음영주30.9맑음문경29.8맑음청송군34.4맑음영덕30.3맑음의성34.0맑음구미33.6맑음영천32.4맑음경주시33.6맑음거창33.9맑음합천35.4맑음밀양35.5맑음산청34.7맑음거제31.8맑음남해33.5맑음북부산33.0
  • 2026.08.02(일)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