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6.4맑음북춘천-14.9흐림철원-15.6맑음동두천-12.5맑음파주-14.0맑음대관령-13.8맑음춘천-13.8맑음백령도-4.9맑음북강릉-8.6맑음강릉-5.4맑음동해-4.3맑음서울-9.1맑음인천-7.8맑음원주-10.9눈울릉도-1.0맑음수원-8.1맑음영월-13.1맑음충주-11.8맑음서산-7.3맑음울진-4.9맑음청주-7.5맑음대전-9.0맑음추풍령-8.5맑음안동-8.4맑음상주-8.0구름조금포항-4.1맑음군산-9.1구름조금대구-4.6맑음전주-8.2구름많음울산-3.4구름많음창원-2.6구름많음광주-5.4구름많음부산-1.5구름많음통영-1.2구름많음목포-4.0흐림여수-2.2구름많음흑산도-0.1흐림완도-2.2맑음고창-7.3흐림순천-5.6맑음홍성-10.2맑음서청주-10.7구름많음제주1.9구름많음고산2.2구름많음성산1.4구름많음서귀포4.9흐림진주-1.3맑음강화-8.2맑음양평-8.2맑음이천-9.0맑음인제-14.4맑음홍천-13.2맑음태백-11.8맑음정선군-12.8맑음제천-13.3맑음보은-12.0맑음천안-9.7맑음보령-9.1맑음부여-10.3맑음금산-10.1맑음세종-9.3맑음부안-7.9맑음임실-9.3맑음정읍-8.6맑음남원-7.5맑음장수-11.1맑음고창군-8.4구름조금영광군-6.5흐림김해시-2.7맑음순창군-7.1흐림북창원-1.7흐림양산시-0.6흐림보성군-1.8흐림강진군-3.3흐림장흥-3.6구름많음해남-3.4흐림고흥-2.8흐림의령군-4.6구름조금함양군-5.7흐림광양시-2.9구름조금진도군-2.1맑음봉화-13.7맑음영주-8.1맑음문경-8.0맑음청송군-8.6맑음영덕-5.7맑음의성-11.1맑음구미-7.1구름많음영천-6.0구름많음경주시-4.3맑음거창-8.3흐림합천-5.4흐림밀양-3.5흐림산청-4.7구름많음거제-1.2흐림남해-1.3구름많음북부산-1.6
  • 2026.01.28(수)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90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운영진 07.27 0 3,984
89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운영진 07.20 0 3,539
88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운영진 07.12 0 2,839
87 [동향세미나] 최근 중국-중·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2018.07.10) 운영진 07.12 0 2,049
86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운영진 07.12 0 2,307
85 슬로바키아 자동차 시장동향(2018.06.08) 운영진 06.13 0 2,289
84 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과 관련 법 개정(2018.05) 운영진 05.21 0 2,102
83 체코 주방 소형가전 키워드 '슬로우, 프로패셔널'(2018.02.26) 운영진 04.23 0 2,562
82 급성장중인 슬로바키아 영화시장, 한국영화의 자리는? 운영진 03.29 0 1,891
81 유럽 관광의 숨은 진주, 슬로바키아의 자연 여행(2018.01.02) 운영진 03.01 0 2,556
80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2017.12.05) 운영진 02.28 0 1,894
79 [이슈분석] 밀로쉬 제만 대통령 재선 성공 (2018.02.12) 운영진 02.15 0 2,081
78 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2018.01.31) 운영진 02.13 0 2,414
77 [전문가 기고] 체코 취업, 마음가짐에서 비자신청까지(2018.01.05) 운영진 02.07 0 1,984
76 [이슈분석] 체코 총선 결과와 EU와의 대립 전망 (2017.12.27) 운영진 01.26 0 1,67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