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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2016.12.13)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
2016-12-08 정지연체코프라하무역관

- EU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CE인증 필수 -

체코 의약통제청(SUKL)에 취급자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 필요 -

 

 


 체코 의료기기 시장동향


  ㅇ 체코의 의료관광 증가 및 노후화된 의료기기에 투자 등의 요인으로 체코 의료시장은 최근 확대되는 추세임.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도 의료기기 시장이 3.9%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체코 의료기기는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6년 1월에서 9월까지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유럽국가로부터 수입이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미주 25%, 아시아가 20%의 비중을 차지함.

    국가별로는 독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6년 기준(1~9월) 수입국 중 17위를 기록함.

    -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진단기기(HS Code 9018)와 엑스선 촬영기(HS Code 9022)이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16.9%, 2016년(1~9월)에는 35.1%로 증가하는 추세임.


체코 의료기기 국가별 수입동향

                                               사용자 지정 1.jpg

  주: 수입금액은 HS Code 9018(진단기기, 기타 전기의학의 장치 및 검안 기기를 포함하는 내과ㆍ외과ㆍ치과 또는 수의과용의 기기), 9019(기계요법용 기기, 치료용 호흡기), 9020(기타 호흡용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9022(엑스선 촬영기)의 합계금액 기준

자료원: 체코 통계청

 

 의료기기 CE인증 관련 EU지침


  ㅇ 의료기기는 기기분야별 3가지 EU지침에 의해 규정

    - 일반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Directive(MDD) 93/42/EEC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Directive(IVD) 98/79/EC

    - 능동삽입용의료기기: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AIMD) 90/385/EEC

 

  ㅇ 의료기기의 등급분류는 93/42/EEC Annex IX에 명시돼 있으며, 사용상의 사용자 위험에 따라 Class I, Class Ⅱa, Class Ⅱb, Class III 등의 4등급으로 분류돼 각 등급에 따라 추후 적용되는 절차가 상이함.  

    등급분류 방법에는 18가지의 룰이 적용되며, 룰 1에서 12는 의료기기를 일반적인 기준, 특정 삽입성, 지속적인 접촉 기간, 조직접촉 특성 그리고 능동성(Active)과 비능동성(Non-active)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분류함. 룰 13에서 18은 특별한 경우에 대한 룰임.

    - Class III으로 분류되는 유방보형물(Breast implants)의 경우, 2003/12/EC의 지침에 따라 기준이 정의됨.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대체물의 경우 Class III으로 분류됨(2005/50/EC 지침).

 - 등급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경계에 있는 제품 분류는 아래의 문서 참고

   ∙ MEDDEV 2.4/1 Rev. 9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 MEDDEV 2.1/3 Rev. 3 Borderline products

 

 의료기기 CE인증 절차

 

  ㅇ 의료기기를 체코를 포함한 유럽국가에서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을 받아야 하며, CE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유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의료기기 CE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의료기기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함.

    - 유럽연합 인증기관 정보 시스템[NANDO(New Approach Notified and Designated Organisations) Information System]에서 유럽 국가별, 분야별로 인증기관 확인 가능

    - 의료기기 체코 인증기관

     · EZU(Electrotechnical Testing Institute): http://ezu.cz

  · ITC(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http://www.itczlin.cz(한국지사 운영)

 

ㅇ CE인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위험분석, 지침의 필수요건을 준수한다는 증명, 제조사에 의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등이 요구됨.

 

ㅇ 일반적인 의료기기 CE인증 절차(각 인증기관마다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① EU 지침에 따른 의료기기 범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EU 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판단

  ② 의료기기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판단

  ③ 인증기관(NB)과 접촉해 사전논의 및 정보교환 후 인증기관 선택

  ④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보통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질의서 양식 작성)

  ⑤ 인증기관에서는 의료기기 등급책정, 각 등급별 선택 가능한 인증절차, 절차별 예상되는 시간 및 비용을 산출해 통보하면 제조사에서 인증절차를 선택

  ⑥ 정식 신청서와 인증진행계약 작성

  ⑦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문서 등 서류 및 샘플(필요한 경우) 제출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 평가 및 보고서 작성

  ⑧ 제조사 및 공급자의 제조시설 감사(적용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⑨ CE 인증 결정 및 발급(유효기간 5년)

  ⑩ 인증기관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며, 유효기간인 5년 후 새로운 인증발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감사 실시

 

 체코 내 유통을 위한 절차

 

  ㅇ 의료기기를 체코 내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CE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체코 의약통제청(SUKL)에 의료기기 취급자 및 제품 등록을 해야 함.

    체코 의약통제청(SUKL: State Institute for Drug Control): www.sukl.cz

    - 체코 의료기기 관련지침: Act on Medical Devices 268/2014 Coll.

      · 지침 다운로드 링크: http://www.sukl.eu/medical-devices/act-on-medical-devices


  ㅇ 의료기기 취급자 등록   

    -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체코 내에서 의료기기를 유통 및 수입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체코 내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자(제조, 유통, 수입, 서비스 제공)는 체코 시장에서 의료기기 관련 활동을 하기 이전에 체코 의약통제청에 반드시 취급자 등록을 해야 함. 의료기기 위험등급 Class I 에 해당하거나 일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의 경우는 취급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ㅇ 의료기기 취급자 등록 절차

    - 2015년 5월 1일 자로 체코 의약통제청은 신 의료기기 등록시스템(RZPRO: Registry of Medical Devices)을 도입해 의료기기 취급자 및 제품의 등록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등록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등록 및 조회사이트 링크: https://eregpublicsecure.ksrzis.cz/Registr/RZPRO/

    -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보를 이메일로 받은 후, 등록화면에서 이름, 연락처, 관련 활동(제조·유통·수입·서비스 제공 등 – 같은 취급자가 다수 활동 선택 가능)을 기입 후 등록

    - 고객의 요청에 의해 주문 제작(Custom-made)한 의료기기의 경우, 국제의료기기명명법(GMDN: 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에 등록된 GMDN 코드가 필요함.

    -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사 정보 및 제조사에 의해 사용법을 교육받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함.

    -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의약통제청에서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최대 6개월부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최종 등록된 정보는 의료기기 등록시스템에 게시됨.

 

  ㅇ 의료기기 제품 등록

    체코 내에서 의료기기를 출시하는 제조자(또는 체코 내 제조자의 법적대리인) 및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체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내에 체코 의약통제청에 반드시 해당 의료기기 제품 등록을 해야 함.

 

  ㅇ 유통·수입자에 의한 의료기기 제품 등록절차 

    동일한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화면에서 유통사 또는 수입사 등록번호, 제조사 정보, 의료기기 상호, 사용목적(체코어), 각 제품을 규정하는 보충설명, 각 제품별 제조사 고유번호,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인증정보(CE 인증번호, 인증기관 번호, 인증발급처), 체코어로 된 사용자 설명서(Class I, Class Ⅱa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의료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규명하면 필수는 아님) 등의 정보를 입력 후 등록

    -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의약통제청에서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최대 6개월부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최종 등록된 정보는 의료기기 등록시스템에 게시됨.

 

 시사점

 

  ㅇ 의료관광 증가로 의료기기 수요 증가 전망

    - BMI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는 높은 의료수준과 타 유럽국 대비 현저히 낮은 의료비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의료관광의 중부유럽 허브로 부상 중

    또한, 2013년 유럽 내 타국에서 의료비 선지급 후 본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EU 지침(2011/24/EU)으로 인해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어, 2015년 대비 체코의 의료관광 시장은 15% 증가함. 주로 성형 시술, 안과 시술, 관절 대체시술 분야에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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