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5.3흐림북춘천25.4흐림철원23.9흐림동두천24.0흐림파주23.7흐림대관령24.9흐림춘천26.0구름많음백령도20.4흐림북강릉28.1흐림강릉30.5흐림동해26.2박무서울25.4흐림인천25.4흐림원주25.8구름많음울릉도24.0흐림수원26.9흐림영월26.0흐림충주26.6흐림서산27.5구름많음울진24.7흐림청주27.1구름많음대전27.5구름조금추풍령27.3구름많음안동27.8구름조금상주29.2구름많음포항30.7구름많음군산28.1구름많음대구30.5구름조금전주28.9구름많음울산29.8구름많음창원30.0맑음광주29.6구름많음부산27.5구름많음통영26.5구름조금목포28.7구름많음여수28.0안개흑산도22.2구름많음완도30.8구름조금고창29.9구름조금순천29.1구름많음홍성27.8흐림서청주27.4구름많음제주29.1구름많음고산27.2구름많음성산24.9구름많음서귀포28.5구름많음진주30.1흐림강화23.3흐림양평24.6흐림이천26.5흐림인제24.5흐림홍천25.4구름많음태백27.6흐림정선군27.1흐림제천24.6구름많음보은25.6흐림천안25.5흐림보령26.0구름많음부여27.6구름많음금산29.2흐림세종26.3구름많음부안28.9구름조금임실28.6구름조금정읍30.7구름조금남원29.3구름조금장수28.5구름조금고창군30.4구름조금영광군30.1구름많음김해시30.9구름조금순창군30.1구름많음북창원31.8구름많음양산시32.4맑음보성군29.4구름조금강진군31.2구름조금장흥30.8구름많음해남29.9구름조금고흥31.2구름많음의령군29.7구름조금함양군31.8구름많음광양시31.0구름많음진도군28.6구름많음봉화27.9구름많음영주28.6구름많음문경28.4구름많음청송군29.6구름많음영덕29.7구름많음의성29.9구름많음구미30.0구름많음영천30.5구름많음경주시30.3구름많음거창30.5구름많음합천30.9구름조금밀양32.0구름조금산청30.8구름많음거제29.1구름조금남해30.3구름많음북부산30.6
  • 2025.06.27(금)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