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4.5구름많음북춘천27.7맑음철원29.1맑음동두천30.1맑음파주29.5흐림대관령17.5구름많음춘천27.6맑음백령도27.2흐림북강릉23.3흐림강릉22.3흐림동해23.1맑음서울30.7맑음인천30.4구름많음원주29.0구름많음울릉도26.3맑음수원29.3구름많음영월27.1구름많음충주29.5맑음서산28.7흐림울진24.4맑음청주30.1구름많음대전29.9흐림추풍령26.0흐림안동27.8흐림상주26.9흐림포항25.3맑음군산29.3흐림대구27.6맑음전주31.5흐림울산24.8구름많음창원29.7맑음광주30.8구름많음부산30.7구름많음통영29.8맑음목포29.9맑음여수28.7맑음흑산도30.6맑음완도31.5맑음고창맑음순천30.2맑음홍성29.4맑음서청주27.1맑음제주28.2구름많음고산27.7맑음성산28.4맑음서귀포30.0구름많음진주29.6맑음강화28.5맑음양평29.3구름많음이천30.3흐림인제23.7구름많음홍천27.6흐림태백18.1흐림정선군23.0구름많음제천25.6구름많음보은27.3맑음천안28.6맑음보령31.0맑음부여29.5구름많음금산30.0구름많음세종29.8맑음부안30.8맑음임실28.2맑음정읍31.6맑음남원30.7맑음장수26.8맑음고창군29.9맑음영광군29.7구름많음김해시29.8맑음순창군29.9구름많음북창원30.3구름많음양산시27.7맑음보성군30.7맑음강진군30.2맑음장흥29.3맑음해남30.9맑음고흥30.7구름많음의령군29.8구름많음함양군30.3맑음광양시32.0맑음진도군30.2구름많음봉화25.7흐림영주27.1흐림문경27.7흐림청송군25.7흐림영덕25.3흐림의성28.4흐림구미27.9흐림영천27.6흐림경주시26.0구름많음거창30.2구름많음합천30.7구름많음밀양29.4구름많음산청30.0구름많음거제27.4맑음남해29.4구름많음북부산29.6
  • 2026.08.12(수)

CZ/SK 비즈니스/법률

노무관리(1/2)(임금)

4. 노무관리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노무1.jpg
 
노무2.jpg
                  주: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노무3.jpg
 
노무4.jpg
 
노무5.jpg
 
노무6.jpg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