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1.8맑음북춘천23.7맑음철원23.3맑음동두천22.9맑음파주22.8맑음대관령20.1맑음춘천24.9맑음백령도21.5맑음북강릉21.9맑음강릉23.3맑음동해21.0맑음서울24.6맑음인천22.4맑음원주22.7맑음울릉도21.6맑음수원23.5맑음영월23.5맑음충주23.1맑음서산22.0맑음울진22.1맑음청주24.3맑음대전22.9맑음추풍령23.0맑음안동23.8맑음상주24.1맑음포항23.0맑음군산22.1맑음대구25.9맑음전주24.7맑음울산22.4맑음창원22.1맑음광주24.0맑음부산23.4맑음통영23.8맑음목포22.5맑음여수23.9맑음흑산도20.9맑음완도24.9맑음고창22.1맑음순천22.4맑음홍성23.9맑음서청주23.7맑음제주22.4구름많음고산21.2맑음성산22.5맑음서귀포22.7맑음진주23.1맑음강화21.4맑음양평23.3맑음이천22.7맑음인제18.7맑음홍천21.8맑음태백18.3맑음정선군22.5맑음제천21.5맑음보은22.8맑음천안23.4맑음보령20.9맑음부여24.2맑음금산23.9맑음세종21.3맑음부안21.7맑음임실23.3맑음정읍23.5맑음남원24.9맑음장수22.1맑음고창군22.6맑음영광군21.7맑음김해시22.1맑음순창군23.8맑음북창원22.7맑음양산시23.5맑음보성군23.6맑음강진군23.6맑음장흥23.1맑음해남23.9맑음고흥24.6맑음의령군24.1맑음함양군26.3맑음광양시24.8맑음진도군21.5맑음봉화20.1맑음영주21.5맑음문경21.9맑음청송군23.6맑음영덕21.5맑음의성24.4맑음구미23.7맑음영천24.5맑음경주시22.9맑음거창24.7맑음합천25.0맑음밀양25.2맑음산청22.9맑음거제20.6맑음남해21.0맑음북부산23.9
  • 2026.10.08(목)

CZ/SK 비즈니스/법률

노무관리(1/2)(임금)

4. 노무관리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노무1.jpg
 
노무2.jpg
                  주: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노무3.jpg
 
노무4.jpg
 
노무5.jpg
 
노무6.jpg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05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2024.02.07) 운영진 02.18 1 3,983
104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전문가오피니언](2023.11.30) 12.14 0 3,822
103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2023-11-06) 운영진 11.10 0 3,886
102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운영진 07.09 0 7,126
101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전망 최악... 경제 구조 개혁 시급 운영진 07.03 0 6,318
100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2020.03.19) 운영진 03.23 0 5,538
99 [전문가오피니언] 스코다자동차와 철도전력공사의 사례 경제 동향(2019.07.21) 운영진 10.14 0 5,640
98 체코,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확대(2018.06) 운영진 03.29 0 5,809
97 지갑 여는 체코 소비자, 고급 소비재 및 IT 제품 소비 증가(2월) 운영진 03.01 0 5,461
96 2019 체코 진출전략 (2019.01.15) 운영진 02.18 0 5,972
95 체코, EU GDPR에 따른 자국법 하원 통과(12/2018) 운영진 02.06 0 5,122
94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경제호황과 향후 전망(2018.12) 운영진 12.03 0 6,265
93 [산업]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체코 시장 (2018.08.10) 운영진 08.21 0 5,871
92 슬로바키아 진출 시 알아야 할 온라인 마케팅 전략(6월) 운영진 08.07 0 5,605
91 체코 게임, 독창성으로 세계 게임시장 공략(2018.04) 운영진 07.30 0 4,561
1 2 3 4 5 6 7